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 2026년 4단계 대응 절차
혹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, 등기부등본에 갑자기 근저당이 잔뜩 설정되어 있는 걸 발견하셨나요?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바로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이에요. 24시간이 늦어질수록 보증금 회수 확률은 떨어지거든요.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 비용 3,920원부터 임차권등기명령,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. ⚡ 빠른 결론 1단계 즉시 - 등기부등본 확인 + 계약서·송금내역 증거 확보 + 내용증명 발송(비용 3,920원) 2단계 1~2주 내 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(인지대 2,000원 + 송달료 5,200원), 경찰 사기 혐의 고소 3단계 1개월 내 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(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), LH 매입임대 최대 10년 무상 거주 가능 📋 목차 1.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 - 이런 상황이면 바로 움직이세요 2.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 - 피해가 커지는 3가지 원인 3. 보증금 지키는 4단계 대응 순서 - 내용증명부터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4. 놓치면 안 되는 서류와 비용 - 2026년 실비용 체크리스트 5.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제도와 신청 자격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 - 이런 상황이면 바로 움직이세요 솔직히 전세사기라는 게 처음엔 "설마 나한테?"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, 지금 당장 행동에 들어가야 해요.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서 연락도 안 되는 경우. 이게 가장 흔한 시작이에요. 또는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근저당 설정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, 이른바 "깡통전세" 상태를 발견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집주인이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, 임대인이 사망·파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해당돼요. 경험상 이런 상황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