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 - 2026년 4단계 대응 실전 절차
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들어와 있으면, 진짜 답답하거든요. 저도 예전에 소규모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서 사장님이 "다음 달에 줄게"를 3번이나 반복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처음으로 퇴직금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밤새 관련 법률을 뒤졌는데, 막상 절차를 알고 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.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, 실제로 퇴직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볼게요. 📌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- 처리기간 약 25일, 사업주 미이행 시 형사입건(3년 이하 징역/3천만 원 이하 벌금) 2025년 10월 개정법으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- 고의·장기 체불 시 법원에 별도 청구 가능, 지연이자 연 20%도 재직자 확대 사업장 폐업 시에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700만 원 수령 가능 - 근로복지공단 신청,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무료 소송대리 지원 📋 목차 1. 퇴직금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, 핵심부터 정리하면? 2. 퇴직금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 4단계 실전 대응 절차 3. 2025년 10월 개정법으로 달라진 3가지 4. 사업장 폐업해도 받을 수 있다 - 대지급금 제도 활용법 5. 자주 묻는 질문 (FAQ) 퇴직금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, 핵심부터 정리하면? 한마디로 말하면,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. 이걸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. 근데 실제로는 "14일 지났으니까 바로 신고하면 되겠지?"라고 생각하기 쉬운데, 그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게 훨씬 유리해요.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퇴직 통보 문자나 이메일, 근무 기록 같...